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 유엔 환경총회에서 170여 개 유엔회원국이 협약 성안에 동의하여 ‘24년 하반기 성안을 목표로 ’22년 11월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 ‘21년 세계 석유화학산업 생산 정보(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1위 미국(40.5백만톤), 2위 중국(39.9백만톤), 3위 사우디아라비아(17.8백만톤), 4위 대한민국(12.7백만톤)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엔 플라스틱 협약 핵심 대응방향. 끝.
(환경부,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