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500건에 육박하는데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위반사업장이 줄지 않아

 

□ 설명 내용

 

 ○ 현행법상 경미하거나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으로 1차 처분하지만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상습적, 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단속을 확대(연 1회→3,4회)하고, 중점사업장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위반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 2회 이상 초과 등


(환경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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