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고기업들이 이를 판매하여 약 8,500억원의 수익을 얻음

 

□ 설명 내용

 

  ○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한 후 감축활동과 기업간 매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1∼’25)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맞게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감축 유인을 강화하였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홍수 등 재해로 인한 가동정지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였음

 

       유상할당 (1) 0% → (2) 3% → (3) 10%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배출권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구체적인 사항은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환경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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