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광역지자체 2(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기초 12)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환경교육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광역인천광역시경기도 (기초도봉구안산시용인시서산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지자체별 우수한 점.  끝.


(환경부,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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