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원스톱 지원) 해바라기센터(’23년 39개소→’24년 4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23년 18개소→’24년 19개소),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23년 25개소→’24년 38개소)을 확대한다.
ㅇ (스토킹·교제폭력)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확대(’23년 6개소→’24년 17개소),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한다.
ㅇ (아동·청소년 보호)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디지털 성범죄)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 해외 IT기업 등의 디지털 범죄의 증거 보존 등을 통한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 가능
ㅇ (전달체계)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23년 2개소→’24년 5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23년 30개소→’24년 55개소)를 확대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20세→만24세)을 추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1인당 250만원)한다.
ㅇ (기반 구축, 부처협업)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 2022년 시행계획 중 성과목표를 수립한 360개 과제 중 성과목표 100% 이상 달성 과제는 80.2%(289개)로 전년(79.6%) 대비 0.6%포인트(p) 향상되었다.
* (중앙) 100%이상 목표 달성 117개(85.4%) (지자체) 100%이상 목표 달성 172개(77.1%)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스토킹·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경우 3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도 제한**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2.12월)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2.8월)
ㅇ (디지털 성범죄) 목욕실, 화장실 등에서의 개인영상 촬영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원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 유튜브 뿐 아니라 틱톡, 텀블러 등까지 해외 협력 사업자를 확대하였다.
ㅇ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무작위(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및 온라인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 실시, 성매매 위기 노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방심위)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 (’21년) 9,100건 → (’22년) 16,795건 (경찰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 (’22년) 209건(394명) 검거, 재영업 차단(35건) (여가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건수 : (’21년) 12,520건 → (‘22년) 21,371건 전년 대비 70.6%↑ |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국가·지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등의 노력으로 고위직 참여율이 93.6%로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 대학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신규 정보공시(’22.10월),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 시효기간 연장(3년→10년)도 추진하였다.
ㅇ 지자체 여성폭력 방지 및 안전 증진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설계 시 기존 사업 분석평가 및 취약계층 관점 반영,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시설 간 연계 활성화, 지방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제안하기로 논의하였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ㅇ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더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