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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