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필요시 연장)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