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장사례 >

 

 

 

 

회사의 첫 임신부였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회사 내규에 적용시켜주시고, 대체할 신입직원도 미리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라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첫 사용자다보니 휴직 이후 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자주하였음. 아이를 키우다보면 1년 3개월(출산휴가 포함)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더 오래 키울 수 있도록 휴직기간이 2년 정도로 길었으면 좋겠음(건축적산업, 46명, 여성)


물리치료사로 업무특성상 몸을 많이 사용해서 임신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도움이 되었음.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 육아휴직을 생소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눈치를 주시지는 않으셨고, 계약직으로 대체인력 구하셨음(일반의원, 49명, 여성)

 

◇ 남성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관련 대체인력 채용가능성, 업무 배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였음. 3개월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음.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커서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음(정보통신업, 37명, 남성)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월 최대 200~450만원)

*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예산: ‘23년 2조 1,006억→ ’24년 정부안 2조 4,980억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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