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31.(화) (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수년간의 협상과 조율 끝에 금년 3월 최종 타결된 이 협정은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지난 9월 말 유엔 본부에서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었으며,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83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관리 미비로 인해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2004년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통한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준비위원회, 정부간회의 등 유엔에서 약 20년간 국제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이 협정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조속한 BBNJ 협정 체결의 공동행동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2년 EU 주도로 결성된 국가그룹(우리나라 포함 52개국 참여)
이 협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진전되어 온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 단계 발전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상 해양생태계 악화라는 지구적 위기에 국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되며, 우리 정부는 향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된 국내 법령 또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