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도에 통보하였다.
* (소방)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노후소방관서 개선 등 17개
(안전)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재난예방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등 22개
○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하였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하였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 셋째,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 그 밖에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 (’23년) 재난안전법, 시특법, 저수지·댐법 등 → (‘24년) 급경사지법, 항만법 추가
○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하였다.
* (’23년) 신호기,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 (‘24년)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추가
○ 아울러,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하였다.
□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청사 활용방안 및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
□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되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