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6.8만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 개소)이 포함되어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아파트 승강기ㆍ신매체(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온(溫) 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통해 국민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확산한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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