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동물원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되며허가 요건을 검토할 때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되며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특히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 포유류를 제외한 종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종은 전시 가능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25.12.14.~) 이전까지 유예영업 허가제 시행 이후부터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야생동물 전시 가능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맞춰 전시동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동물전시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주신 만큼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추진계획. 

      2.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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