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더욱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 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 전기요금(‘30) 전망 시 과소 인상 전망

 

② 사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 미흡

 

③ 사업관리 :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 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

 

감사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분야

산업부는「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3. 1.) 과정에서 입지·기반시설(인프라) 등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조정(21.6%)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

산업부는 ’23년 5월 수립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별·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 계통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③ 사업관리 분야

산업부는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23. 7월 일몰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23. 8.)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 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산업부 제2차관과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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