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 (대설·한파대책) 전국 지자체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 비용 (120억) ※ (대설대책) 긴급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제설제, 장비임차·유류대 등 ◇ (소형제설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124개 지자체 구입 비용 (30억) ※ 소형제설장비 활용,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참여 확대 및 제설 사각지대 해소 |
□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62개소)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 한파쉼터는 전국 4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하여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추가를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