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23.9월 청구 기준 1,993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부터 12월 8()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의사 월 1·간호사 월 2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23.9월 기준 1,993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으며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노인병 증후군** 발생, ③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급자 중 이용률) 1등급 0.64%, 2등급 0.47% 3등급 0.18%, 4등급 0.14%

    ** ·청력 감소낙상섬망 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의료적 문제의 모임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의사 월 1·간호사 월 2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공지사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재택의료팀 (이메일 : 00B607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재택의료팀 (033-736-1925~7)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관련 사업 참여 경험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하고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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