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알로프트서울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스마트파워이피아이티), △물·수질(블루센, 삼건세기, 삼진정밀, 서진에너지, 에이치코비, 터보윈), △자원순환·폐기물(대한이앤씨스타스테크), △기타환경(대일이앤씨, 원광에스앤티, 지티사이언)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3년은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올해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우수환경산업체가 세계 녹색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의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목록.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계획.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  .


(환경부,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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