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발간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 (실험동물)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설치류원숭이류 등)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 연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임상시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구실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 (실험동물 사용량, 마리) (’20) 4,141,433 → (’21) 4,880,252 → (’22) 4,995,680

 * (연구실 사고현황, 건) (’18) 3 → (’19) 4 → (’20) 7 → (’21) 12 → (’22) 6

 

 특히, 동물실험은 실험쥐, 원숭이 등 여러 생물체를 사용함에 따라 동물에게 물리거나 주사기에 찔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예방 및 연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실험 전 검수·관리부터 실험·반출까지 실험동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상감염 등의 위험요소와 사고사례동물실험 절차별 안전관리 내용 등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요 실험동물의 종류와 특성, 위험성 등을 안내하고, 실험동물 사용 현황 및 연구실사고 현황, 대표적인 사고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둘째실험동물 입고 시 이상유무 확인(입수→검수→검역→순화)사육관리(입실반입 등), 안전한 동물실험 방법실험동물의 올바른 폐기방법 등 동물실험 전주기별 필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 안전확보를 위해 실험동물 취급 시 행동지침, 응급상황별 대처요령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탈의 방법비상대응 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 실제 실험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승인·신고 및 운반 시 표시사항 등 유전자변형동물을 취급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동물실험 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본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www.labs.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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