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7.(월) 오후 14시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분산법 내(內)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되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3.12), 규제심사(~’24.2월), 법제처심사(~‘24.4),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4.5), 분산법 시행(’24.6~)



(산업통상자원부,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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