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

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오후 13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대국민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약자부터 촘촘하게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하여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히며,“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오후 13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대국민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사회보장 비전을 토대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특히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5개년 기본계획(안)도 같이 논의하게 된다.

 

< 기본계획의 근거법령 및 관계 >

 

계획(명)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상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

 

두 기본계획(마련에 앞서정부는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아동·장애인·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사회보장 분야 정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약자부터 촘촘하게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비전과 전략 ]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과제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기본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약자부터 촘촘하게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비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전략 범위를 확장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신청주의에 기반한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복잡·다양한 사회보장제도도 간결하게 재편해나간다.

 

이러한 전략과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이행해나가며, 매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시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비전과 전략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간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수립되었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일자리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분야인 “보편적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인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 양질의 공급자 성장 지원,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세 번쨰 분야인 “공급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기술 고도화 및 통계·법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진흥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청회 개최 개요 ]

 

이번 공청회는 1부 기본계획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선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2부 토론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토론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하여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범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보건복지부, 2023.11.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2027&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28&endDate=2023-11-30&srchWord=&period=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