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23년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