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8일(금),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가 ’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근로환경?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내용 등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며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붙임: 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간담회 개요



(고용노동부, 2023.12.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17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1&endDate=2023-12-11&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