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20년 11월 시행)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 (지침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해제

**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22.3월 시행)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별 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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