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하여 ①?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②재난예방 투자 확대, ③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23.7.31.~)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17개 기관과 17개 시·도, 민간전문가 참여
? 먼저,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산사태 취약지역(2.5만→4.5만개, ~’24.末), 급경사지(2만→4.5만개, ~‘25.末) 등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 또한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24.末)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한다.
○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27.末)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추어(~‘24.末)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 (기초지자체 상시 상황실 구축현황) ‘23.1.49개 → ’23.7.79개 → ‘23.10.110개
○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24.上 ~)한다.
* ‘READY Korea’ 훈련(연 4회) / 1차SRT 터널사고(’23.9.8.), 2차해양선박사고(’23.11.6.)
□ 위험기상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24.上)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市長)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하여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의보(토양함수율 80%) → (추가)예비경보(토양함수율 90%) → 경보(토양함수율 100%)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모니터링(~‘25.上)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하여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27.末)한다.
○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24.上~)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24.末)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구현
**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예측 분석 자료 제공
□ 또한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R&D)한다.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24.末~),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24.末)한다.
< * 일괄 정비사업 추진 예시 > A마을 내 재해취약시설인 소하천(행안부), 세천·교량(국토부), 우수관로·홍수예경보시설(환경부) 등 부처별로 각각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침수 예방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까지 도모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전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38개소, ‘24.上~)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 스마트기기 보급(10개 시·군·구 시범운영, ’24.上~),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평균 15.2만원 → 30.4만원)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하여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24.上)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23.下~)을 실시한다.
□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23.下)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24.下)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25.末)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
*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23년 18대 → ‘24년 29대)
** 기존 대비 담수량이 최대 19배 큰 초대형 헬기(’23년 7대 → ‘26년 12대)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24년까지 집중 추진하여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매년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학계 등 민간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운영(’23.10.∼’25.10.)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