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목)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년 75%, ’31년 50%, ‘32년 25%)

 

<IRA 內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예)>

구분

주요 내용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등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2.22일, 잠정)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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