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개정된다. 적용 대상이 모든 포장재로 확대되며 운송포장재도 해당되기 때문에 독일향 온라인 판매자 및 제조사 및 유통사, 해외통신 판매기업은 신규정을 숙지하고 사전대응을 해야 한다.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란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1990년 제정된 독일 폐기물 포장명령(The Waste Package Ordinance)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Packaging Act, 이하 포장재법)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제도란 생산자에게 상품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수거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의 책임을 지우는 환경정책이다.

 

개정된 내용

독일 포장재법은 ① 그동안 면제되던 운송포장재의 문서화 및 보관의무, ② 온라인 등록 플랫폼의 (아마존, 이베이) 셀러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파손방지를 위한 보조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판매기업 및 수출기업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내용 요약 

- 플라스틱(Kunststoff)의 정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화학처리가 된) 모든 물질을 포함함.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의 분리수거 목표의 상향조정

-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 재활용 목표 상향 조정

- 독일 외부 위치 업체는 독일 내 대리인 지정은 가능하나 시스템 등록은 직접 이행

- 상품 제조자 및 마지막 판매자의 포장재 처리(환수/수거/폐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 공지 의무

- 2022년 1월 1일부터 법률로 지정한 현재 시스템 등록 의무 면제 포장재(대량운송포장재, 산업용 포장재, 위험물 포장재 또는 재활용 포장재)들에 대하여 ① 거래량 ② 회수율 ③ 재활용률 정보들을 문서화 및 보관 의무 발생

- 당년 작성 정보는 익년 5월 15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을 의무가 발생(문서 제출 의무는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포장재 제조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운송사에 의해 사용된 포장재에 대한 책임도 위임해야 함.

- 시스템 등록 포장재 범위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로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식료품 보관용기, 1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컵 등의 최종 판매자는 재활용 용기로 전환 또는 대체

-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 팩, 1회용 PET병 등으로 공병환수제도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 PET 병 중량의 25%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돼야 함.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는 누가 해당되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란 집합적인 의미로, 제조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해당 상품을 독일에 처음 들여온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사, 수입자, 유통사, 혹은 해외 판매업체(온라인 및 통신판매)도 무역조건(Incoterms)에 따라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인 독일향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자와 합의한 운송조건이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E 및 F 조건(EXW, FOB, FAS)은 수입자가, C 및 D 조건(CIF, DAT, DDP)의 경우 수출자가 생산자로 간주된다.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 판매자의 경우 기본 및 보조 포장에 대한 모든 책임이 셀러에게 부과되며, 이는 아마존주문처리시스템(풀필먼트 FBA) 및 판매자 자체배송(MFN)의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플랫폼에도 셀러의 EPR번호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셀러는 해당 플랫폼에 EPR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통관 거부 및 최대 20만 유로(약 2억6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절차 및 분담금 납부 절차는

1) 상품 유통 전, 본 제도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독일연방관할재단(ZSVR,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의 포장등록 포털인 LUCID에 (https://lucid.verpackungsregister.org) 법인정보(회사명, 사업자번호, 세무번호 등)를 제출해 등록번호(Registrierungsnummer)를 받는다. 등록번호는 "DE"+13자리 숫자로 이루어지며,(예:DE1234567891011), 매년 5월 15일에 전년도에 생산(유통)한 포장재 종류 및 수량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선언하는 이른바 "완전성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제출해야 한다. 상기 포털에 등록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며 독일 내 지사가 없는 역외 기업의 경우 독일 내 법률상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할 수 있으나 등록의무 자체는 위임 불가하며 문서화 의무, 정보고지 의무 및 제조자의 분담금 처리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생산량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80t(8만 kg)/1년 미만의 유리

- 50t(5만 kg)/1년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0t(3만 kg)/1년 미만의 철제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 음료수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단, 생산량이 완전성 선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관할당국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으로부터 언제든지 완전성선언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2) 포장재법은 포장재의 회수와 재활용을 생산자책임기구(Dual System)에서 공인한 공급자(현재 11개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책임기구에서 공인한 공급자 중 적합한 업체를 선택, 분담금을 납부하고 라이선스를 구입한다. 분담금액 및 납부기간(월, 분기, 연)은 포장재의 소재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상이하다.


시사점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세계최초로 생산자에게 포장재 회수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이와 같이 생산자에게 환경 위해성을 저감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은 향후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그 동안 시스템 등록 의무 면제됐던 운송 포장재(에어캡, 완충재 등)에 대한 등록의무로써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판매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해석돼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조건상 E 조건, F 조건을 통해 수출하는 국내 일반 수출업체의 경우라도 독일 수입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포장재(팔렛, 카톤, 호일 등)에 대한 회수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상호 협정 및 계약을 통해 회수 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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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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