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20.(수)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2.16.(토)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