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에 포함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원칙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원칙과 노동권리에 추가했다.
12일 ILO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0차 국제노동총회(ILC)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단은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IL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규범을 정의한 해당 선언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가 포함돼 있다. 네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협약 8개를 기본협약이라 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추가했다.
이번에 기본협약이 된 기술협약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할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한 직업안전보건 협약(155호)과 노사정 3자 대화를 통해 직업안전보건 문제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다룰 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직업안전보건체계증진 협약(187호)이다. 이로써 ILO 기본협약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총회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보건 관련 기본협약 문제를 두고 국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그룹은 기업 수준의 보건서비스 체계 설립을 규정한 직업보건서비스 협약(161호)과 155호의 기본협약화를 주장했다. 사용자그룹은 155호와 187호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됐다. 반면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추가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노동자그룹이 주장했던 문구다. 노동환경이라는 말이 새로운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같은 넓은 범위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그룹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선호했다.
우리나라는 155호와 187호 협약을 이미 비준한 상태다. 이로써 우리가 비준한 기본협약은 10개 중 9개가 된다.
한편 ILO 총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견습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한 ILO 권고를 개발하자는 취지의 ILO 기준설정위원회 결론을 채택했다. 도제제도의 정의, 규제 프레임 워크, 평등 및 다양성 문제를 포함하기로 하고 내년 ILC 총회에서 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110차 총회에는 177개 ILO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자 4천여명이 참석했다. 111차 총회는 내년 6월5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임기는 9월 말로 종료한다. 10월부터는 질베르 웅보 신임 사무총장이 ILO를 이끈다.
(매일노동뉴스, 2022.6.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