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게 되면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간략하게 할 수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

 

 ②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개별 하천정비사업 착수 시점 사이에 하천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생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설명 내용

 

<① 관련>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간소화?생략하는 것은 아님

 

 

<② 관련>

 

 ○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 평가항목까지 검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평가 절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 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됨


(환경부,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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