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업계를 타깃으로 한 포장 지침을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포장 폐기물이 증가 한 탓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Reducing packaging waste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자상 거래 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040년에는 그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EU 개정안의 핵심은 포장의 최소화다. 택배 상자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포장된 제품을 배송할 때 ‘빈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상자에서 물건을 제외한 빈 공간은 물건의 안전을 위해 종종 폴리스티 렌, 에어쿠션, 종이 또는 에어 캡 등으로 채워지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빈 공간의 비율을 최대 40% 남겨 놔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품 부피가 크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중 벽이나 가짜 바닥, 기타 수단으로 포장하거나 포장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분의 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평균적으로 25%의 빈 공간을 포장재로 채우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배송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포장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자상거래를 겨냥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이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2021년 유럽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3% 상승한 7180억유로(약 998조원)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조사한 법안 예비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에서 “소매업체에서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동이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으며, 택배 배송과 같은 새로운 소비 습관에 의해 포장 폐기물이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를 특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택배 배송 등에서 빈 공간을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할 뿐 아니라, 자체 포장만으로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일 경우엔 ‘옵션 아웃’이라는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포장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EU가 발표한 ‘2050 공해 제로(Zero Pollution)’ 계획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화장품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가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방수와 얼룩제거, 내열성 등을 위해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PFAS(과불화화합물), 플라스틱 포장제품에 많이 쓰이는 비스페놀A, 대표 적인 해열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까지 폐수처리를 위한 25개 유해물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은 두 가지로, EU 대기질 법안(EU ambient air quality legislation)과 도심 수질처리 규칙(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된다. EU 집행위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의 25μg/m³에서 2030년까지 10 μg/m³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인 5μg/ m³에 근접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실히 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폐수에서 발견되는 독성 미세오염물질의 92%가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왔다. 


우선, 대기오염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한도를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과 피해보상 규정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유랙티브 등 현지언론은 밝히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만으로도 매년 30만명에 가까운 유럽인들이 조기사망 한다”며 “새로운 규칙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침보다 한참 높은 주요 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10 년 안에 7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30년 EU 대기질 기준을 WHO 가이드라인과 더 가깝게 설정하고, 2050년에는 대기오염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25μg/m³인 초미세먼지 기준을 2030년까지 10μg/m³로 낮췄다. 


한편, EU는 이밖에 폐수를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슬러지(하수 정화 후 남는 찌꺼기) 품질 개선, 폐수에서 영향분을 회수할 의무, 미세공해물질에 대한 새로운 표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요건 등을 법안에 담았다. 이뿐 아니라 폐수 처리 의무는 1000명(현재 2000명)의 소규모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관리를 돕기 위해 대도시에 통합된 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폐수에서 주요한 항균내성을 포함한 바이러스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폐수 부문은 바이오가스 등 미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EU 각국은 자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슬러지와 처리된 폐수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오염을 원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슬러지로부터 ‘인산’을 회수하는 규칙을 만들어 비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다. 


이번 규칙은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규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에 탄소포집 · 활용 · 저장(이하 CCUS) 기술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세계가 재앙적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탄소 포집과 함께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는 보고서에서 유럽 전역에 탄소 관리 기술을 배치하려는 노력은 이미 현저하게 성장했으나, 대규모 배치 노력은 불충분한 규제 인센티브와 이산화탄소 인프라 개발 필요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럽 전체에서 50개 이상의 탄소 포집 또는 저장 프로젝트가 제안되는 상황에서, EU 와 각국 정부는 공동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탄소 포집, 제 거, 운송 및 저장 기술은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구이지만, EU의 현 재 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팩트온, 2022.11.08) 박지영기자

(임팩트온, 2022.11.04) 홍명표기자

(임팩트온, 2022.11.02) 박란희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