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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며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 추진한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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