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
환자안전사고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①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②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본>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 Task Force)을 운영(’22.3~)하여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회,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회(5.26),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환자안전법」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주요 시책 심의 기구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는 다양한 위해를 입게 되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 차원의 인프라와 환류체계를 충분히 구축한다면 사고 예방은 가능하다.
* (환자안전법 제2조)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지난 1차 종합계획(’18 ~ ’22)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 및 강화하고, 타 보건의료 정책 및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2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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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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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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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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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1만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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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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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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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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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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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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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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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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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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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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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확대
2 환자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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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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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체계 신뢰성 제고
2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3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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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체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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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의 감소 정책 추진
2 환자안전 정보시스템 연계 및 R&D 통합 관리 |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 (참여 확대)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자료의 보급 및 확산
- 환자 유관단체의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 추진*
*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1만 명 참여 : (’22년) 4,300명/年 → (’27년) 10,000명/年
○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내실화 도모
추진전략 ?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합니다. |
○ (신뢰성 제고)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 향상 및 다빈도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지침 개발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안전관리 강화) 주의경보에 대한 자체점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분석 강화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
-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 및 활동 지원,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제공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확대 운영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 (교육·안전체계 정립)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표준화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과정 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 운영
-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 추진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 정립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 달성 : (’22년) 25% → (’27년) 40%↑
추진전략 ? 환자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합니다. |
○ (기반 확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으로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 및 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재정비 등
○ (정보 연계)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추진
-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 시행* 및 의료 관련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 확대 : (’22년) 15개 → (’27년) 75개 기관(누적)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와 함께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