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 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사례) △△시는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 조례의 대부료 부과기준을 미개정하여 대부료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과소 부과되어 재정손실 발생

 

□ 아울러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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