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지원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6.3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6.)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회보장정보원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지난 12월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정보시스템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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