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하였다.

 

 ○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였으며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자연재난 2, 사회재난 2)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총 2조 31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4.2.~4.4. 충남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4.11. 강원 강릉 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4.5.)하고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원규모)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 467억 원, 강원 강릉 341억 원

   ※ 특별재난지역(4.5. 선포) :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 (4.12. 선포) 강원 강릉

 

 

 ○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전소 주택(서부면 홍남서로 131-17)

· 임시주거시설 불편 사항 청취 및 격려

 

□ 또한 장마철 호우(6.27.~7.27.)와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 8,23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21)

읍?면?동 단위(22)

6.27~7.27 호우

(19개 시?군,
20개 읍?면?동)

ㆍ충북 청주시?괴산군?충주시·
제천시·단양군

ㆍ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
부여군?보령시

ㆍ전북 익산시?완주군·김제시

ㆍ전남 신안군

ㆍ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ㆍ세종 세종시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냉해와 중복

제6호 태풍 카눈

(2개 군, 2개 면)

ㆍ대구 군위군

ㆍ강원 고성군

ㆍ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 사업장별 300만원 지원,
(주택) 전파·유실 16백 → 연면적에 따라 20백~36백만원 지원(반파 50% 지원)

 

 ○ 이후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였다.

 

 

 

· 임시조립주택 운영 점검

· 임시조립주택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2)

읍?면 단위(15)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

ㆍ경북 의성군?청송군

ㆍ충북 영동군 양강면

ㆍ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이외에도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하여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의연금) 사망·실종 1천 → 2천만원 / 부상자 2.5~5백 → 5백~1천만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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