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부진기관(4,289개소) : 어린이집 3,734개소, 유치원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 및 공단 7개소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