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ㅇ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ㅇ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함

 ㅇ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함

□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ㅇ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2023.12.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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