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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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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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ㅇ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ㅇ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 |
□ 아울러,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였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23.4.18.시행)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