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하고 있으며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공급 중이다.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복지용 정부양곡 판매가격(단위 /10kg)

대상

’23

’24

가격인하 효과(B-A)

인상 요인 적용 시(A)

동결(B)

정부양곡 판매가격(정상)

25,310

27,380

27,380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2,500

2,700(90%)

2,500(91%)

△200

주거·교육 급여

10,000

10,950(60%)

10,000(63%)

△950

차상위계층·한부모

기초생활보장시설

12,650

13,690(50%)

12,650(54%)

△1,040

  * ( )는 정상가격 대비 할인율(%)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하여 연간 기준 약 50억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24.01.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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