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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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후 |
‘24년 1월까지 |
▶ |
‘24년 12월까지 (+11개월)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ㅇ ‘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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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0-1세 |
35만 원 |
▶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ㅇ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ㅇ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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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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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거지원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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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