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일시/장소) ‘23.12.27(수), 9:00 ~ 9:40 / 국회 본관

 

(참석자) (당(黨))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정(政))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
(민(民)) 중기중앙회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 중심으로 담았으며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성과평가 등을 거쳐 ‘25에도 지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 목표로 하되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상담(컨설팅인력·장비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상담(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담(컨설팅및 교육·기술지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또한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 신설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확대(2.4만개)’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노후 산업단지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 조기집행하는 한편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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