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해 투기범과 같은 책임을 지우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
② 환경부는 올해 2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폐기물 원인제공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해 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폐기물 처리책임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를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5.27. 선고 2007헌바53)
*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한정한다면(토지소유자 면책), 폐기물의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의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②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불법폐기물 투기사실 땅 주인 통보 조치’를 문서로 시행('23.1.6.)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예정임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순찰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음
* (1)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 대상 2배 확대
(2)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및 민관합동 드론순찰대 운영
(3) 폐기물처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4) 토지소유주 피해사례집 제작 및 마을이장단 배포
-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20년 17.3만톤, '21년 3.3만톤, '22년 1.2만톤, '23.11월 0.2만톤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2023.12.2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