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23.12.26)됨에 따라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도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3년 단위),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심의한다. 민간기업의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정부는 정부보증 절차를 ’24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부처가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도 ’24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최근 기술 및 자원에 대한 미-중 갈등 확산, 중국 등 주요 자원국의 수출규제 확대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불안요소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 ⇒ 공급망기본법 제정으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 |
(2024.01.04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