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발달재활), 28(언어발달지표로 구성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연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절차 >

  

 

 

 

 

 

 

 

 

 

4~9월

6~9월

10월

11월

12월

자체평가

기관 방문

현장평가

정량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만족도 조사

(이용자/인력)

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평가결과는 올해 12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수여되며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평가방식 및 지표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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