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2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1월 23일(화) 14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4.01.2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