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순간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여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개의 기업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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