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 [공소시효 만료 내역] 고소사건 2건, 피해근로자 5명의 16,631,620원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