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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