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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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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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
1. |
경영자 리더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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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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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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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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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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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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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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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2024.01.2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