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 (서울청) 프로?실업 스포츠 구단 (중부청)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 레저 스포츠업(골프, 헬스 등) (광주청) 교과 학원 (대전청) 기업 연구소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12월말)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1월부터 기획감독 착수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24년 감독실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