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고의?상습 법 위반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관행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스포츠구단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 (서울청프로?실업 스포츠 구단             (중부청)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레저 스포츠업(골프헬스 등)  (광주청교과 학원 (대전청기업 연구소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12월말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1월부터 기획감독 착수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결과의 공정성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24년 감독실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법과 원칙에 기반하여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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