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2월 8() 시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의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서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다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한다이와 함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투약 시 표준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을 갖춘 의약품 중 하나를 선박에 비치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개월간 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라며,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서 최신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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